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은 40만 명 시대가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확진자로 예산이 부족하고 업무 과부하가 생겨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3월 16일부터 개편되었으며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및 방문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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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초기에만 해도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잠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주위에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을 정도로 유행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해야 해서 정부에서는 격리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격리 인원과 일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는데요. 3월 16일부터는 새로 개편되어 차등 지급이 아닌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즉, 개편 대상은 3월 16일 수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격리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개편 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
3월 16일 수요일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확진자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며 업무가 과부하 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금 금액이 인하되고 지급이 간소화되었습니다.
① 생활지원비
→ 1인, 7일 격리
→ 기존 24.4만 원(2인 41.3만 원)
→ 개편 10만 원(2인 15만 원)
② 유급휴가비
→ 하루 지원상한액
→ 기존 73,000원
→ 개편 45,000원
3월 15일까지는 생활지원비로 1인당 244,0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16일부터는 개편되어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지급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비는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하루 상한액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개편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신청서 양식 비치)
②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확진자 속에서 마스크 잘 착용해서 조금이라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으며 만약, 확진되었다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잘 확인 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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