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3. 17. 08:45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업과 청년의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개편 지급대상 방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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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결국 기업의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기업과 청년 모두 정해진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 대상부터 알아볼게요.

1. 기업 지원 대상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 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청년 지원 대상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부터 만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지원 요건에는 근로 조건과 채용 요건 그리고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근로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2. 채용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는데요. 단,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에서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금지됩니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도 가능하며 먼저 채용한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수준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요.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해 줍니다.

 

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 청년 신청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 신청을 하고 싶다면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지면 운영 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6개월 고용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 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지원금 지급의 경우 운영 기관이 사전에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문의방법

문의 사항이 있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에 문의할 수 있고요.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으로 전화해서 상담 문의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산시 소진되게 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아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월 50만 원 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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