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확진에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3월 2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및 필요한 제출 서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개편 지급대상 방문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를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3월 21일부터 다시 시행하여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또는 휴원이나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또는 만 8세 이하 어린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은 2020년과 2021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요.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95억 원 예산을 책정하여 3월 21일부터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간 비례로 상정된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4시간의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25,000원(4시간 X 6,250원)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책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조기 신청 마감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 하고요. 이후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류
결국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방식 또는 오프라인 우편 접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방식이 제출에 필요한 서류도 줄어들며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이면 제출 필요)
위 6개의 서류들 중에서 1번 ~ 3번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신청 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전산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신청서 등 서식 파일은 아래 업로드해 두었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마무리
오늘 글을 통해서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제출이 필요한 서류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분들이라면 잘 확인해 보셔서 신청 및 접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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