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고 해요.
지원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이 해당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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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 당시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에는 1.7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해요.
▶ 기준중위소득 10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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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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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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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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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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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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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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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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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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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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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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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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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
|
6,9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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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나이는 만 15세 ~ 39세로 가입 연령이 확대되고요. 근로 및 사업소득의 기준은 위와 동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본인 저축액의 1 대 1 또는 1 대 3으로 추가 적립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월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똑같이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수령금액은 무려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 가능한 기간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2022년 8월 5일(금)
2.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사이트 신청 가능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
신청이 시작되는 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되는데요. 날짜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 끝자리를 잘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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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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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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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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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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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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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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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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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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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7월 27일
|
수요일
|
3, 8
|
7월 21일,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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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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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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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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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최종 대상자는 10월 중 안내 예정이고요.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 및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및 방법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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