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을한다고 해요. 월 최대 20만원을 10개월 지급하는데요.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하고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해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신청 안내를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모집신청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 예정이라고 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청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해요.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일반 재산 1억원 미만이어야 되며 소득요건은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된다고 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는데요.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20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고 해요.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해요.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말 예정이라고 해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 제외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청년월세 기수혜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10개월 지원한다고 하여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리해 보았어요. 최종 결과는 2023년 7월말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내 개별 알림 예정이라고 해요. 참여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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