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차, 2차, 3차 인원을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은 연 120만 원의 복지 활동 비용을 포인트로 지급받아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에 대한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접수기준일(2021.06.0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6년 6월 2일 ~ 2003년 6월 1일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1.06.0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또는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
- 비영리법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신청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 환경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1차 모집 신청 기간 2021.06.01(화) 9시 ~ 2021.06.15(화) 18시
2차 모집 신청 기간 2021.08.01(일) 9시 ~ 2021.08.16(월) 18시
3차 모집 신청 기간 2021.11.01(월) 9시 ~ 2021.11.15(월) 18시
신청 마감 시간에는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첨부 서류까지 모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577-0014 평일 9시 ~ 18시까지 전화해서 문의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3개월: 2021년 3월, 4월, 5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2021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신청 기간 내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여 접수 메뉴의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를 클릭하면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화면이 나오며 객관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크 후 신청 자격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하면 직장 장기 재직자와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2021.06.30 (수)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용처는 지정된 복지몰 사이트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받은 연 1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4회 분할 지급되며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기간은 1년으로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서 연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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